서사평 노인복지론 토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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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평가원 노인복지론 토론

 

토론 주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학대,

(손)자녀들의 학대 등 그 심각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전문가들도 노인학대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노인 학대를 예방,

근절 할 수 있는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상황과 그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답변

:요양시설에서 학대당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요양사의 괴롭힘에도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노인은 속수 무책 당할수밖에 없는데, 

한 예로 치매환자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노인을 괴롭힌 요양사는 오히려 환자의 치매증상이 심하여 제지하느라 발생한 과정이라며

 변명하였는데 문제는 이 요양사의  행동이 폭력인가 합당한 처치인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몇몇 요양사들은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수 있는 실태이며 요양원내의 

피해자는 존재하나 가해자없는 사고만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건을 막기위해서는 시설에 노인인권침해를 막기위한 명문화된 지침이 필요하다. 

미국과 호주등 해외의 경우 모든 시설마다 경리,강박을 시행하기 전에

 의사의 서면 처방을 요구하거나 최대 강박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격리강박 지침 적용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해제시한도 제한이 없다. 

오로지 요양사의 판단에 기대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건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시설에 따른 명문화된 규정과 환자 처우와 관리에 따른

 기준의 법이 재정되어야만 한다. 또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관련 교육도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이러한 교육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행위가 학대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요양사도 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에는 노인과의 의사소통 전략, 정신행동증상 대처 등의 훈련과 

더불어  인권교육을 국가에서 의무화 하여 이를 어길시 법적 효력 있는점과 

본인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는 행위라는걸 요양사 스스로가 알도록 해야만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인학대가 줄어들 것이다. 

 

 

 

 

서사평 사회복지 법제의 토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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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평 토론

 

토론 주제<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의미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답변 : 사회복지법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은 보다 실질적인 법으로 

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이 돼야 하는 법안이다.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권 확장을 반영하여 그에 따른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복지가 진행되고 있으나 법은 사회의 요구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생활권 보장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야만 하는 부분이다.

다양한 사회복지 방안도 좋지만, 사회복지 사업장들의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게 법적 구축이 되야만이

  복지의 대상이 되는 대상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사업을 통한 비리가 빈번한 가운데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더욱 현실에 맞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사업체가 공정, 투명한 사업운영을 감시하여

구멍이 없도록 해주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체계가 구축해준다.

사회복지에 이바지하는 의미로서 사회복지법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은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사평 사회복지 실천론 토론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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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사회복지사의 활동은 가치중립적이고 선입견이 없는 활동이어야 한다.

이는 때때로 객관성을 유지하여 클라이언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신념을 갖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때에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견해와 개인적 신념이 상충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예 : 클라이언트는 유전병이 있다.

클라이언트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기를 희망한다.

클라이언트의 배우자는 유전병의 유무를 모르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친밀하고 전문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자신과 동성이며 입장이 유사한

클라이언트 배우자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답변 : 우선은 클라이언트와의 대화를 통해 우선은 유전병이 있음을

배우자에게 알리도록 설득할 것이다.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건 두번째 문제일 뿐

우선은 배우자에게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것이 먼저이다.
만약 배우자가 클라이언트의 유전병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혹시모를 아이 유전병에 대한 책임과 비난의 화살은 클라이언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클라이언트를 더욱 난감하고 불행하게 할수있음을 미리 알려줘야한다.
물론 아이를 낳은 후 배우자가 마음이 넓어 충분히 납득하고 감수하겠다 할수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 깨진 부부간의 신뢰는 차후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사전에 배우자에게 유전병이 있음을 고백한 후

 병이 유전 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병에 대한 부분을 공유해야한다.
사전에 서로 부모가 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유전병이 있을 수 있는 아이를 돌보는것과

아닌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은 한 아이의 생명의 삶과 행복과도 연결된것이기에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부부는 유전병이 있는 아이들에 관한 치료방법 또는 어떤 불편함을 부모로서 감수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서로 대화를 통해 준비해야만한다.

그리고 아무리 배우자가 안타까울지라도

사회복지사가 배우자에게 말을 전달하는것으로 개입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

간접적인개입을 통해 하며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과 대화가 될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것이 옳다고 본다. 

사회복지사 2급을 따기 위해 듣고 있는 사회복지개론 수업 중 토론과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의한 답변이기에 참고만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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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영유아의 전면적인 무상보육은 필요한가? 아니면 포퓰리즘 인가? 

 

답변 : 영유아의 무상보육은 포퓰리즘이라 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 필요한 단계적으로 확대되야 할 정책이다.

이미 맞벌이 비율이 높은 해외에서는 5세미만 아동들의 무상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맞벌이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보육에 대한 부담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소시켜주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출산률 감소에 박차를 가하는 행위일 뿐이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육수준의 대한 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교육 커리큘럼에 부모 참여의 날과 교사평가제를 도입하여 무상교육임에도

교육의 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등 교육수준의 질을 유지하고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자식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한국 부모들이 보기에 무상보육시 진행하는 교육이 미흡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한다면,

이중 보육비를 지출하게 될것이고 이는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상보육의 목적과는

상반된 방향의 정책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이중으로 새는 교육료를 줄이기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강사료 인상과 보육인원수제한이 있다.
교육예산 중 강사료 부분의 예산비율을 높여 경쟁으로 인한 교육수준을 높여야 하고,

교사 1인당 보육 인원 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단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감으로 허울뿐인 무상보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솔직히 뭔소리를 쓴건지 모르겠다..이 나이에 일다니면서 토론과제를 하게 될줄이야..;;;

일하는 틈틈히 몰래 하고있는데 바빠죽것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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