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포괄적 목적은 생존권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을 사회적 사고로부터 보호하며 개인적 요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64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그 범위를 더 확대한 것이 사회보장으로 산재,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 다섯 가지 사회적 위험순으로 구체화 되었지만 선진국의 사회보장체계와 국제조약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나라헌법에서는 제 34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 생존권의 원칙을 밝혔다. 사회복지 법은 사회법의 한 영역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인 것이다. 생존권적 기본권 이념을 바탕으로 하며 이 생존권적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한 국가와 국민의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또한 기회의 균등, 생존권 보장등 헌법 10조에 행복추구권, 31조 교육, 32조 근로, 33조 노동기본권, 34조 인간다운 권리, 35조 쾌적한 환경 생활, 36조 가정생활과 모성의 보호,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을 생존권의 이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사례에선 어떻게 적용되어 질까?

두가지 판례를 예를 들어 확인해 볼 수가 있다.

1994년 생활보호대상자인 노부부가 생활보호지침에 따라 제공되는 생계급여수준이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험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우리 헌법 하에서 생활 보호가 국가의 경제적 능력 여하에 따라서 급여 유무 및 수준이 결정되는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서 그 권리자인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권리자는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보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생활보호급여기준은 단순 육체적 생존을 위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의 피청구인인 당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19944월 생계보호기준에 의한 보호급여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적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헌법 재판소 역시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산하 행정기관의 어떤 구체적인 보호 급여처분(생계보호급여처분) 그 자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그 보호급여(생게보호급여)의 기준으로는 현행 행정소송상 이를 다툴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계보호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지는 것이다.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사법적으로 심사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든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서만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계보호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곧 그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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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주제 :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주관적 결론을 도출하시오.

 

답변 : 생존권이란 사회복지 법의 근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와 일상생활용품 등 생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나라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인 것이다. 그렇다면 목숨을 연명하는 것으로 생존권을 모두 포함했다고 할수 있는가? 주 생존권을 보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살아갈 권리를 생존권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성별, 나라, 나이, 인종, 국적, 장애, 성정체성등 차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존권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생존권의 이념과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를 생각해 보자.

 

먼저, 생존권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되어 진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 생존권,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할 권리인 문화적 생존권, 가족 생활과 혼인생활을 할 사회적 생존권, 최저한도의 물질적 생활을 할 권리를 포함한 경제적 물질적 생존권, 노동을 할 권리인 노동 생존권, 쾌적한 환경생활을 누릴 권리인 환경권, 보건과 관련된 건강권이 있다.

이러한 권리를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 제 10(존엄과 가치), 34(인간다운 생활), 342(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32(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 119(소득분배관련) 등으로 규정함으로 각 생존권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오늘날 생존권이 법적인 보장을 받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먼저 중세 봉건사회의 타파로 18~19세기 초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되며 시민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 영국의 시민혁명, 산업혁명 등의 결과로 시민법이 출현되어 시민사회의 질서를 끌어갈 법의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시민법인 것이다. 시민법에는 주 생존권 뿐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 문화적 기본 욕구까지 충족시킨 것을 시민권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생존권에 대한 영역의 확대로 인해 사회 복지법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노동법을 통해 생존권과의 연관성을 보자면 노동법의 유래를 살펴야 한다. 영국의 구빈법 개정 이전에 요보호아동들의 가혹한 착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소년노동에 대한 보호 장치로 공장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노동법은 주로 시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토대로 국가가 개입하여 원칙을 조정 내지 수정한 법이고 사회복지법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노동자의 보호입법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는데 까지 발전하였으나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통한 생존권 보호에서는 한게성을 가진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그들의 생존과 생활을 보장하며 노동력을 보전시키기 위한 사회보험법이 등장하게 된다.

서사평 사회복지 법제의 토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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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평 토론

 

토론 주제<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의미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답변 : 사회복지법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은 보다 실질적인 법으로 

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이 돼야 하는 법안이다.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권 확장을 반영하여 그에 따른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복지가 진행되고 있으나 법은 사회의 요구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생활권 보장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야만 하는 부분이다.

다양한 사회복지 방안도 좋지만, 사회복지 사업장들의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게 법적 구축이 되야만이

  복지의 대상이 되는 대상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사업을 통한 비리가 빈번한 가운데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더욱 현실에 맞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사업체가 공정, 투명한 사업운영을 감시하여

구멍이 없도록 해주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체계가 구축해준다.

사회복지에 이바지하는 의미로서 사회복지법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은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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