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포괄적 목적은 생존권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을 사회적 사고로부터 보호하며 개인적 요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64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그 범위를 더 확대한 것이 사회보장으로 산재,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 다섯 가지 사회적 위험순으로 구체화 되었지만 선진국의 사회보장체계와 국제조약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나라헌법에서는 제 34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 생존권의 원칙을 밝혔다. 사회복지 법은 사회법의 한 영역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인 것이다. 생존권적 기본권 이념을 바탕으로 하며 이 생존권적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한 국가와 국민의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또한 기회의 균등, 생존권 보장등 헌법 10조에 행복추구권, 31조 교육, 32조 근로, 33조 노동기본권, 34조 인간다운 권리, 35조 쾌적한 환경 생활, 36조 가정생활과 모성의 보호,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을 생존권의 이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사례에선 어떻게 적용되어 질까?

두가지 판례를 예를 들어 확인해 볼 수가 있다.

1994년 생활보호대상자인 노부부가 생활보호지침에 따라 제공되는 생계급여수준이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험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우리 헌법 하에서 생활 보호가 국가의 경제적 능력 여하에 따라서 급여 유무 및 수준이 결정되는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서 그 권리자인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권리자는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보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생활보호급여기준은 단순 육체적 생존을 위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의 피청구인인 당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19944월 생계보호기준에 의한 보호급여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적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헌법 재판소 역시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산하 행정기관의 어떤 구체적인 보호 급여처분(생계보호급여처분) 그 자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그 보호급여(생게보호급여)의 기준으로는 현행 행정소송상 이를 다툴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계보호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지는 것이다.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사법적으로 심사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든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서만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계보호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곧 그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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