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평 노인복지론 토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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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평가원 노인복지론 토론

 

토론 주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학대,

(손)자녀들의 학대 등 그 심각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전문가들도 노인학대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노인 학대를 예방,

근절 할 수 있는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상황과 그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답변

:요양시설에서 학대당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요양사의 괴롭힘에도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노인은 속수 무책 당할수밖에 없는데, 

한 예로 치매환자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노인을 괴롭힌 요양사는 오히려 환자의 치매증상이 심하여 제지하느라 발생한 과정이라며

 변명하였는데 문제는 이 요양사의  행동이 폭력인가 합당한 처치인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몇몇 요양사들은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수 있는 실태이며 요양원내의 

피해자는 존재하나 가해자없는 사고만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건을 막기위해서는 시설에 노인인권침해를 막기위한 명문화된 지침이 필요하다. 

미국과 호주등 해외의 경우 모든 시설마다 경리,강박을 시행하기 전에

 의사의 서면 처방을 요구하거나 최대 강박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격리강박 지침 적용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해제시한도 제한이 없다. 

오로지 요양사의 판단에 기대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건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시설에 따른 명문화된 규정과 환자 처우와 관리에 따른

 기준의 법이 재정되어야만 한다. 또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관련 교육도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이러한 교육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행위가 학대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요양사도 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에는 노인과의 의사소통 전략, 정신행동증상 대처 등의 훈련과 

더불어  인권교육을 국가에서 의무화 하여 이를 어길시 법적 효력 있는점과 

본인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는 행위라는걸 요양사 스스로가 알도록 해야만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인학대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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